청주시, 추경 반영… 내달 임시회 제출
예산안 통과 땐 총 60억원 기금 확보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청주시가 자진 해산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매몰 비용 지원을 위해 추가 기금 확보에 나섰다.
 
매몰 비용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용역비, 인건비, 운영비 등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성과 사용 비용 보조를 위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20억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다음 달 26일 열리는 21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는 60억 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게 된다.
 
이 기금은 자진 해산하는 조합의 매몰 비용으로 지원된다.
 
'청주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에는 자진 해산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 매몰 비용의 7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매몰 비용이 지원이 결정된 조합은 모두 4곳이다.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용 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졌다.
 
위원회는 지난 23일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조합과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각각 2억4900만원과 6억1400만원의 매몰 비용을 보조하기로 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7월 우암2구역과 석탑구역 매몰 비용 지원도 결정했다.
 
지급될 보조금은 각각 5억1400만원과 6억3600만원이다.
 
이들 조합은 조만간 시에서 매몰 비용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조합과 남주·남문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매몰 비용 지원을 신청한 상태다.
 
시는 매몰 비용의 적합성 등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말 검증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 해산하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늘면서 매몰 비용 지원을 위한 기금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