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손님이 구입한 물품을 반품한 것처럼 속여 10차례에 걸쳐 모두 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훔치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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