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충남 계룡시가 다음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 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시행 초기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상당 기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시는 전담반도 구성해 법률 질의에 대한 답변,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상담 등을 하고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안내 전단을 제작·배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초기 혼란을 줄이고 법률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시민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추석명절이 포함된 9월을 '반부패·청렴의 달'로 지정해 엄격한 감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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