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충남도의원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 도입과 관련, 이를 충남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사진)은 30일 열린 2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차량(2005년 이전)은 약 309만대에 달하고 수도권에 104만대, 그 외 지역에 205만대에 이른다는 것이 정 의원의 분석이다. 문제는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당초 목적이 반감된다는 점이다.
 
실제 수도권에서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등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몰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 의원은 "노후 경유차 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부터 판매된 기준의 경유차에 비해 8.1배에 이른다"며 "운행을 제한하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28%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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