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장난감 총기를 불법으로 개조해 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회사원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후 4시20분쯤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개조한 'M4 모의총기'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 "A씨가 개조한 장난감 총기는 맥주병을 깰 정도로 위력이 강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모의 총포를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소지,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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