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의원, 조례안 발의

▲ 이종담 의원.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아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196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으로 정부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떠오른 뒤 지난 2014년 8월 합법화된 푸드트럭의 허용장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장소 이외의 영업가능한 장소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은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영업자격ㆍ영업기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영업 가능 지역 외에 추가로 전통시장, 지역행사, 문화시설, 도로, 자연공원 그 밖의 시설에서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종담 의원은 "조례안은 천안시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문화를 활성화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관광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부와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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