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달준 유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유달준 유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변호사(辯護士). 국어사전에 의하면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풀이된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에 빗대어 고시라고 불렸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면 명예와 부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직업으로 선호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그런 호시절은 끝났다. 바야흐로 변호사 직역은 위기의 시절을 맞게 되었다.

 변호사 직역의 위기는 2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변호사의 숫자가 매년 배출된다는 것이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체제가 병존하면서 한해 최대 25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었다. 4년이면 1만 명에 이르는 숫자이다. 언론에서 변호사의 위기를 다루는 기사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변호사, 고위직이 아닌 공무원에 지원하는 변호사 등에 대한 기사를 통해 예전과 달라진 변호사의 위상과 처우를 느낄 수 있다.

 변호사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저렴한 비용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변호사만 여전히 호사를 누리는 게 정당한 것이냐는 누리꾼들의 반문도 수긍 못할 바는 아니다. 진정한 위기는 변호사들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변호사 자신들에게 있다. 소위 전관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소속된 로펌의 이익을 위해 사회에 해가 되는 것을 무릅쓰는 변호사들이 실례로 드러나고 있다. 엄연히 이는 변호사의 사명에 반하는 일이다.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독재정권 시절 권력에 맞서 탄압되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던 미담을 가진 변호사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이 도외시되어서는 곤란하다. 필자는 법조 후배를 만나면 어떠한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묻곤 한다. 보통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답을 하는데 아직까지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후배를 만나보진 못했다. 필자가 개업을 하면서 세운 변호사로서의 목표는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변호사가 되자'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매우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실제로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대소의 차이가 있을 뿐 사회적 측면에서 악(惡)이 될 수 있는 의뢰인을 만나서 정의에 반하는 조력을 요청받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그때 평소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다면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휘둘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된다. 그렇지만 변호사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다면 머리가 비상한 해결사와 다를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변호사 직역의 위기로 인하여 변호사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고자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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