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지영기자]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사고를 냈을 때는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며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물만 손상됐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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