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무료교육

연기군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한국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한다.
연기군청에서는 연기경찰서 및 연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케 하여 이주여성들의 권익증진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필기시험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연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접수(☏042-862-9336~8)신청하면 된다.
/연기=이상수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