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 청와대 참모들을 일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청와대에 대한 국감은 오는 10월 21일 열린다.

이날 운영위에서 여당 간사인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특정인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는 추후 3당 간사 간 협의로 확정하겠다”며 의결보류를 제안했다.

그러나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왜 보류하느냐”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 결의로 기관 증인 출석을 요청하겠다”고 주장했고, 다른 위원들의 반대가 없어 우 수석에 대한 증인 채택이 처리됐다.

정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한번은 출석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이와 관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총무는 "우 수석은 이번 국감에 반드시 출석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우 수석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증인에 채택됐다고 해서 우 수석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관례상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전임 민정수석인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도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사퇴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