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라함은 급여와 퇴직금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러면 급여와 퇴직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급여는 직원을 고용하는 기간에 매월 발생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란 고용이 종료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직원을 고용하는 기간에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퇴직금은 그 관련 법률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그 지급대상,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및 그 지급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세법에서 퇴직금을 어떻게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직원이 퇴직할 때, 회사에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 이후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강제된 규정이기 때문에, 회사와 직원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의 계약은 원초적으로 무효라는 의미이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A회사와 직원은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향후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렇다면 A회사는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아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과는 달리 직원이 퇴직할 때 비로서 발생하는 급여청구권이다. 따라서 여전히 해당 직원과 맺은 근로계약과는 상관없이 해당 직원이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어

상기에서 설명한 것 같이, 퇴직금이란 고용종료, 즉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급여청구권이라 하였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으로 보지 않으며, 세법은 이를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퇴직금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금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①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②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③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ㆍ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상기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적법한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후 해당 직원이 실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중간정산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는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어

종종 퇴직금 중간정산이 모든 직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퇴직급여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를 말한다.

【퇴직금 중도인출 유형】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C)

중간정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담보대출

※담보대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중도인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담보대출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중도인출이 적용되는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을 도입시 법인세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어

많은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확보라는 측면과 더불어 법인세 절감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면, A회사는 임ㆍ직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이 1억이고, 적용세율은 10%라고 가정해보자.

기업회계기준상 1억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나 세법은 2014년 기준시 퇴직금추계액의 15%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세법상 회사가 퇴직금추계액의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퇴직급여추계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와 도입한 경우의 세금절감 효과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퇴직연금 미도입 VS 도입시 세금절감 비교】

세금절감 효과

세금절감 차이

퇴직연금 미도입

퇴직연금 도입

1억×15%×10% = 150만원

1억×(15%+85%)×10% = 1천만원

        850만원

따라서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 도입 전(前) 보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임원의 퇴직금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인정 안돼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전액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어 근로소득 등 타소득에 비해 세부담을 낮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한 퇴직급여의 일정금액 범위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대해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임원퇴직금의 세법상 비용인정 범위】

구분

세법상 비용인정 범위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상의 금액

규정 등이 없는 경우

 퇴직직전 1년간의 총급여 × 10% × 근속연수

 

따라서, 위의 세법상 비용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그 만큼 세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가 규정이 있는 경우보다는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며, 임원에게 있어서도 그 만큼 퇴직금을 더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임원퇴직금의 과도한 적립으로 회사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한도규정을 두어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회사가 임의로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에 해당된다

세법은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당 직원이 실제 퇴직한 때 또는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한하여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사유 이외의 회사가 임의로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 회사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실제 퇴직한 때란 회사와 직원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하며, 현실적인 퇴직사유란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인 퇴직사유】

①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②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③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④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⑤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⑥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약력>

▲ 차재영 세무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재학 중.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앤굿 자문 세무사

△CFO아카데미 연말정산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 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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