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중학교 교사가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경찰서에 갔다가 적발됐다.

23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 모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이 교사는 면허 취소행정 절차 종료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했으며, 이 임시 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차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사고로 입건된 상태였던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임시면허증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무심코 차를 몰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A씨를 조만간 중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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