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오랜 인도 소송 승소
시장발전계획 탄력 전망

▲ 일부 상인들이 개인 재산처럼 사용해 온 예산 5일장 장옥시설.

[예산=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수년 동안 끌어왔던 충남 예산 5일장 장옥시설에 대한 인도 소송이 예산군의 승소로 귀결되면서 민선 6기 공약 사업이던 시장 종합발전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989년 11월 상설시장 인근 예산읍 예산리 313-2 등 3필지를 매입해 장옥시설(비 가림과 햇빛 가림) 등을 설치한 후 전천후 5일장으로 변화시켰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개인 시설물(대형 냉장고,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합판이나 철재, 유리 등으로 점포 공간을 만들어 개인 재산 인 양 수십 년 동안 불법으로 무단 점유·사용했다.

이런 상황에도 군은 그동안 이에 계도, 과태료 등이나 강제 철거 명령 등(2010년 이전)또한 행정 조치나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이 전무했다.

그러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군수 공약 사업이던 '시장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키 위해 자진 철거를 몇 차례 요구했으나 불법 점유한 몇몇 상인들이 영업권 및 생존권 보장을 내세우며 자진 철거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했다.

이에 군은 강제 철거를 몇 차례 시도했으나 상인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결국 관할 법원에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일 홍성지원민사부는 원고인 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5일장에서 수십 년 장사해 온 주민 K씨(66)는 "며칠 전에 승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임 군수들이 하지 못 했던 일을 현 군수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라며 시장 종합개발계획의 순조로운 진행을 기대했다.

군 관계자는 "물론 군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와서 전임자들의 책임을 따지면 뭘 하겠는가. 앞으로 바로잡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인도 소송이 승소로 끝났으니 민선 6기 공약인 시장 종합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