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 당시 지도감독 부실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2명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26일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B씨의 견책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수사고와 관련 B씨의 지도감독과 대응조치가 소홀했음이 인정되고 징계 과정에서 이미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해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이 내려진 만큼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해서는 "A씨 역시 업무상 부주의는 인정되지만 그 과실 정도가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 특별히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