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지영기자] 충청권 지역 신문들의 톱뉴스를 한 눈에 정리해드립니다. 9월28일자 충청권 지역신문들의 1면 헤드라인을 살펴볼까요?

충청권 주요 소식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늘(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신문들은 김영란법 시행이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금지하는  ‘3·5·10 규정’과 “애매하면 더치페이 하라”는 ‘더치페이법’ 등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내용을 전했습니다.

충청일보는 추진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대변혁이 불가피하다며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10% 가량이 청탁금지법 대상자로,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청탁금지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중부매일은 김영란법 시행이 관행적 접대문화와 청탁, 로비, 사교문화 등 사회전반을 강타할 전망이라며 명문화된 규정 외엔 사례별로 명시된 내용이 전무해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농업분야를 비롯한 요식업계, 유흥업계 등 경제 분야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양일보는 아직도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이 많아 사법부의 조속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일각에서는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으로 당분간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한 더치페이(각자부담)가 유행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충청일보

‘클린 코리아’ 개혁의 바람 분다

식사 3만‧선물5만‧경조사 10만원 ⬆ 처벌

공직자 등 대상자들 시행 전부터 몸사리기

사실상 모든 국민이 영향 …관련 산업 위축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912

▶충북일보

‘더치페이’ 시대 열렸다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65032

▶중부매일

접대‧로비‧사교문화 획기적으로 바뀔 듯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201

▶동양일보

애매한 유권해석…‘아차’ 하면 범법자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698

▶충청매일

애경‧코리아나도 가습기살균제 사용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260

▶충청타임즈

‘전국 2위’ 충북 식품산업 전략산업 집중 육성 필요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463644

▶충청투데이

‘클린 대한민국’ 대혼란속 오늘 시작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06789

▶중도일보

“한국 첫 노벨과학상 10년내 나올 것”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609273030

▶대전일보

청탁금지법 ‘한국사회 대격변’ 시작됐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32415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