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오는 13일 만료
정치권 "최소 10명 추가 기소될 것" 전망도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4·13 총선(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9일 기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의도 전체에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는 "13일만 넘겨보자"는 우스갯소리가 인사말로 오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국회 현역 의원 또는 관련자는 23명가량에 이른다.

충청권에서는 새누리당 권석창(제천·단양)·박찬우(천안 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아산 을)·국민의당 김수민(비례대표)의원이 기소됐다.

이에 더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소 10명의 현역의원 또는 관련자들이 추가로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의 기소 여부를 파악해 공소시효 만료일 이전에 재정신청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살생부 명단'은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해당 검찰청에 신청해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는 제도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체 조사한 당선인 가운데 최종적으로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자체조사에 한계가 있는 6명은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그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19대 총선 이후에는 31명이 재판을 받고 그중 10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일각에선 이번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연말 대선정국에 미칠 파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자칫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를 것을 우려하며 숨죽이고 있던 의원들이 목소리를 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