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속보=경찰이 40대 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강제노역시킨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월12일자 5면>

청주청원경찰서는 10일 이런 혐의(특수상해 등)로 타이어 수리점 업주 A씨(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지적장애 3급인 Q씨(42)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Q씨의 임금 체납액이 70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씨는 또 거짓말을 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Q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Q씨의 얼굴과 머리에 난 상처가 외력에 의한 개방형 상처라는 의사 소견 등을 확인했다.

Q씨의 각종 병원 진료기록 등도 파악했다. 경찰은 이런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9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Q씨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 모두 2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횡령)로 A씨의 아내 B씨(64·여)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일을 잘 못해 몇 대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둔기나 흉기로 폭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타이어 수리점에서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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