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지난달 30일 견인차에 치인 2세 남아가 13개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해 숨진 사고와 관련, 복지부가 그중 한 곳인 충북대학교 병원을 불시 점검.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와 팀을 꾸려 충북대 병원을 불시에 방문, 당시 전원거부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점검.
 
복지부는 당시 충대병원의 모든 수술실에서 수술이 진행 중이었고 기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전원 거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이번 사건과 관련, 복지부는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에 대해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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