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충북도청 옆에서만 10년 넘게 자리를 지켰고, 청주지역에서 46년째 영업해 온 한 식당이 최근 폐업까지 고민.
 
이유는 다름 아닌 '청탁금지법' 때문. 손님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 자체를 꺼리면서 최근 매출은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이 식당 사장은 "물가는 오르고 직원 인건비조차 건지기 힘든 상황에 폐업 말고 다른 수가 있겠느냐"고 토로.
 
충북도청 주변에서 20년째 영업해 온 또 다른 식당 사장은 "요즘은 하루 손님이 10명도 되지 않지만, 경기라는 것이 원래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볼 것"이라며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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