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수갑을 찬 피의자를 경찰이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해당 경찰서가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산하 파출소 소속 A경위가 지난 13일 새벽 1시41분쯤 피의자 B씨(56)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당시 B씨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파출소 출입문에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려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청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업소에서 술을 파는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B씨에게 이를 설명했지만 술에 취한 B씨는 파출소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도 B씨의 난동이 멈추지 않자, A경위가 홧김에 뺨을 때리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B씨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네려다가 B씨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서는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 뒤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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