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속보=40대 지적장애인을 20년 동안 강제노역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타이어 수리점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자 5면>

17일 청주지법 문성관 영장전담판사는 A씨(64)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위탁받아 보호 감독하는 과정에서 훈육 차원을 넘는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B씨(42·지적장애 3급)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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