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혼외자설'을 유포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수 천 만원의 배상금도 물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20일 한 전 시장이 자신의 혼외자설을 유포했던 고모씨(51)와 김모씨(6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고씨 등은 6·4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말 한 전 시장이 사생아를 낳아 사찰에 맡겨 키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각각 징역 8월·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 전 시장은 그릇된 선거풍토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고씨와 김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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