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일보 최근석기자] 당진경찰서는 체험방을 차려 놓고 통증 완화 용도로 수입한 의료기기가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해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회사 본사 대표 A씨 및 전국대리점 대표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A씨 등은 2006년부터'B의료기'라는 상호로 전국의 대리점에 의료기기 체험방을 차려놓고, 고지혈, 중풍, 치매, 당뇨병을 무료로 치료해 준다며 노인들을 유인한 후,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수입단가 10만원인 제품을 178만원에 판매해 총 33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건강기능식품인 'C칼슘제'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없이 구입가 5만원인 제품을 13만원에 판매해 1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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