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평가서 '우수'
국제비즈니스화 등 호평

▲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가 2016 지역특화발전특구 우수지역특구로 선정됐다. 시상식후 신기영 금산부군수(좌측 두 번째)와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금산=충청일보 정해구기자]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가 올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우수지역특구로 선정, 중소기업청장 표창과 포상금 5000만원을 수상했다.지난 20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연찬회' 에서는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를 포함한 10개 우수지역특구가 각각 표창과 포상을 받았다.

중기청은 매년 전국 지역특구의 추진전략과, 실적, 사업성과 등을 현장평가(1차)와 전문가평가(2차), 정책평가(3차)를 통해 우수지역특구를 선정하고 있다.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는 금산읍 중도리 24번지 일원 272,926㎡으로 금산인삼산업을 국제비즈니스, 유통, 물류, 관광 등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5년 지역특구로 지정된 이후 2010년 변경 지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인삼약초산업의 국제비즈니스화, 관광자원화, 금산인삼축제, 세계인삼엑스포, 인삼약초연구소 건립 등 인삼산업발전 토대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규제특례 활용실적으로는 도로교통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특례 등  8개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한약도매업과 관련해 한약도매업자는 한의사를 배치해야 하나 특구 내에서는 10개소에 1명을 배치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적용 받아 연간 약 3억여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지역특구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129개의 규제특례를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해 지역의 특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전국적으로 136개 기초단체에서 178개 특구가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산은 금산인삼헬스특구, 금산·추부깻잎특구 등 2개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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