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옥천군은 출산예정이거나 영·유아를 키우는 여성농업인을 돕기 위한 '여성농업인 일손 덜어 주기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양육비 지원사업인 경우,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미만 등의 농어가중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둔 경우로 대상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의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이 농가이어야 한다.

지원액은 시설이용아동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시설미이용아동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5%를 지급된다.

특히 국적취득 여부에 상관없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결혼이민자 여성도 해당되며 농업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한다.

1일 지원단가는 4만원의 80%인 3만2000원을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며 자세한 문의는 군청 친환경농정과(☏043-730-3384).

/옥천=박승룡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