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등 6개 지역 어제 입법 토론회 개최
청와대·국회·행자부에 공동건의문도 전달
'인구 80만·면적 900㎢ 이상' 조건, 市 유일 부합

▲ 충북 청주시와 수원·고양·성남·용인·창원시 등 6개 대도시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 청주시와 수원·고양·성남·용인·창원시 등 6개 대도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 개정에 힘을 모았다.
 
이들 6개 대도시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 당위성 및 그에 걸맞은 사무·조직·재정 특례 확보 요청을 위해 마련됐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8월9일 '면적 90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인구 80만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분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 조건에 청주시가 유일하게 부합된다.
 
이날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회는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와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최병대 한양대 교수, 안성호 충북대 교수, 강준의 가치향상 경영연구소 소장 등 지방행정자치제도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또 한순기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과장, 반재홍 청주시 행정지원국장, 장경순 용인시 기획재정국장도 지명토론자로 토론을 벌였다.
 
반재홍 청주시 행정지원국장은 이날 청주시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정 및 100만 대도시 특례 적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 국장은 "청주시는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통합과정을 거쳐 이뤄진 유일한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인구 100만 도시와 비교할 경우 인구수에 있어서만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산업, 경제, 문화인프라와 재정규모, 조직, 면적 등을 비교한 도시규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며 "통합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인구 100만도시가 받는 특례를 동등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국장은 "대도시는 광역시와 유사한 형태의 도시기능을 가지고 있고 인구밀집에 따른 행정수요도 유사한 수준이나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로 승인을 받아야만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법적지위와 특례 등이 주어지는 현 제도 아래서는 많은 제약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대전광역시의 경우 209명인 반면 수원·용인의 경우 422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주민 1인당 예산액도 울산광역시는 380만1000원인데 비해 수원은 160만8000원으로 광역시와 대도시의 재정 및 주민서비스의 차이는 발생한다.
 
반 국장은 "대도시 특례확대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으로 자연적 혹은 주민통합에 따른 대도시 정책이 그동안의 시대변화와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04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 후 12년이 지났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는 만큼 이번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특정시·특례시 명칭부여를 통한 사무특례의 확대방안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6개 대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추가로 도시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선진 지방자치의 안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자부에 전달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