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 보험 대상 명확한 규정 필요

대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9일 대전시의회가 상임위 별로 업무보고를 실시한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을 가결하기 전 심의에서 산건위 의원들은 대전시를 상대로 자전거 보험의 명확한 규정과 형평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다. 특히, 자전거 보험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과 형평성 논란이 지적됐다.

전병배 의원(중구2선거구, 한나라당)은 보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시민 간의 형평성 논란이 없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또 시민 전체가 자전거 보험 혜택에 빠짐없도록 향후 보험가입 규정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형례 의원(비례대표, 자유선진당)은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고 시민의 관심이 높은 정책이라며 세심히 살필 것을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시민들의 책무 조항 추가를 제안하며 시민들도 지켜야할 기본적인 책무사항을 조항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권식 교통건설국장은 "시민들의 책무 조항은 법률적으로 제정하긴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 자전거 교육 등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허송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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