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접수 고발 통해 1건
충북경찰청 112 문의는 14건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충북에서는 과태료 처분 통보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전무하다고 27일 밝혔다. 청주지법에 과태료 재판이 접수되면 민사10단독 조준호 판사가 맡게 된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해 위반 사실이 증명되면 금품 가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완 요구를 하거나 보완 요구 후에도 위반 사실이 특정되지 않거나 소명되지 않으면 불처벌결정을 내린다.

위반사실이 명백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사안이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사자 심문을 생략한 약식재판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정이나 불처벌 결정을 내린다. 약식재판으로 내린 과태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 절차를 다시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절차가 개시된 사건도 없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법 위반 사건은 1건이 있다. 

지난달 29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역의 원로체육인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지난 7일 청주지검에 접수됐다. 이 사건은 도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첫 사례다. 

애초 청탁금지법 수사는 청주지검 형사1부에서 처리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접수돼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부에서 맡고 있다. 고발인은 김 교육감이 주재하는 저녁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에도 법 위반 서면신고는 전혀 없다. 

27일 현재까지 112를 통해 14건의 문의는 있었으나 4건을 상담을 통해 자체 종결하고, 10건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는 많았지만 정식으로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며 "서면신고 원칙 등 까다로운 접수 원칙과 법 시행 초기 서로 조심하자는 분위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내 각 지자체의 감사 부서를 통한 문의 역시 시행 초기에는 다수 있었으나 실제 법 위반 사례 서면신고는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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