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도교육청 내에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어울림방 카페가 도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곳의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아 의문.
 
어울림방을 운영하는 청주 성심학교 관계자는 "도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도교육청에서 주지 말라고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답변.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자활과 자립심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손익은 중요하지 않다"며 "더욱이 부정청탁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해 물었다는데 부담이 된다"고 밝혀 쉬쉬하는 분위기.
 
그런데 어울림방은 청주성심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에서 자료공개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담당하는 청주시 관계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청주시 장애인카페 운영실적은 곧바로 제공하겠다"며 "도교육청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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