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1, 반대 18, 기권 1로 본회의 넘겨

충북도의회는 18일 오전 제26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정우택 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도 인사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조사계획' 재의 를 난상토론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 부쳐찬성 11, 반대 18, 기권 1로 부결시켰다.

이번 인사의혹 조사계획서 본회의부결은 진작부터 예견돼왔던 일로 도의회는 지난달 18일 제260회 임시회2차 본회의 당시 도의원 대부분이 관련 법령 준수를 전제로 동 조사계획서를 승인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18명이 8월 열릴 당내 대선후보 경선시 박근혜 전대표 지지를 선언하며 사실상 정우택지사와의 행보를 같이했고, 2차 본회의가 열린 이날 일부 도의원들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지지를 선언하며 양분, 과반수 찬성의 동 계획서 원안의결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게일반적인 시각이었다.

이처럼 인사의혹 조사계획서에 대한 집행부 재의요구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는 수정계획을 마련, 내달 열리는 정기회시 본회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재차 거치게 됐다.

이날 원안의결과 부결을 놓고 집행부와 도의회간 신경전이 벌어졌고, 도의원들도 찬반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등 도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석표 자치행정국장은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출자•출현기관은 인사조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자위에서 이를 포함시켰다" 면서 "조사가 광범위해 행정력의 낭비 등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될 우려가있다. 서류•자료의 제출요구도 개인의 이력서와 신원조회서 등 개인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많아 부득이하게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안의결 찬성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이필용 행자위원장은 "조사대상 및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집행부 주장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언어도단" 이라고 맹 비난했다.

무소속 김한동 의원도 "(행자위는)복지여성국장 임명은 처음부터 개방형보다 폐쇄형을 권고했고,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결의안도 채택했다" 면서 "집행부가 (대안을들어주는)겸허함이 있었다면 이번 인사조사계획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송은섭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출자•출현기관에 대한 인사조사는 위법" 이라며 "인사조사를 하되 법령내에서 조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사제도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민들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부결을 주장했다.

같은당 정윤숙 의원도 "(이번일로)도의회가 반목과갈등으로 비춰지는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다. 소수 의원의 정치적 입장에따라 집행부에 대한 인사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면서 "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조사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하는 등 이날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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