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금융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한다. 비교적 저금리의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신용카드 단기대출(현금서비스)과 장기대출(카드론)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게 되고, 그마저 벅차서 숨이 턱 밑에 차오르게 되면 결국은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결국 채무초과에 이른 사람들의 대부분은 원금 자체보다 고율의 이자 때문에 더 많은 빚을 지게 되고 도산절차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고리의 이자는 단순히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이웃들 사이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일반인들도 우리 법상 법정최고이율과 그 최고이율을 위반한 고리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효과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체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법률은 이자제한법이고, 현행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다.

 

그런데 대부업자가 아닌 A가 지인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3부의 이자를 받는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A가 받은 월 3부의 이자는 연 36%에 해당하므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25%를 초과한 11%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

그렇다면 무효의 효과로 B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될까? B는 A에게 초과 지급한 이자 상당금을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원금을 이미 변제했다면 그 초과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B가 A에게 1년 동안 이자로 108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300만 원을 변제했다면 무효인 11%에 해당하는 금액인 33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아직 원금을 변제하지 못했다면 33만 원은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서 B의 채무는 ‘267만 원’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A의 문제는 금전적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는, A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A가 대부업자라면 어떨까?

A는 2016. 3. 3.부터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제8조에 따라 연 27.9%의 이자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2016. 3. 3. 이전에 돈을 빌린 사람은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약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대부기간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감축된 최고이율이 적용된다.

대부업자가 최고이율을 초과한 경우에도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돈을 빌린 사람이 초과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원금 충당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대부업자가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업법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제조차 받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들이다.

대부업법은 미등록대부업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등록대부업자들은 그 신원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수수료·할인금·공제금 등 각종 명목으로 과도한 이자를 받으면서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거나 채무자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로 직접 고율의 이자를 수령하고 있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응징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수사기관에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소 또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하기 위해서나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하는데, 고리대부업자 상당수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호칭은 ‘O실장’ 또는 ‘O과장’ 등으로 불리고 있어 법적 조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는 도산절차의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다양한 교육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에 관한 교육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재무 교육의 일반화를 기대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어서 회복되고 성실한 국민들이 노력한 만큼 적정한 대가를 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이 오기를 학수고대한다.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 설은주 법무법인 이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대표

△㈜굿앤굿 자문 변호사

△한국대학야구연맹 이사

△법무부 인가 사단법인 한국준법통제원 정회원

△한국준법통제원 회생상담사 양성과정 강사

△전국신문인협회 자문변호사

△이데일리TV ‘폭풍전야 위기의부부들’ 출연

△(전)서울지방법원 외부회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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