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교도소 동기를 꾀어 장기매매를 시도하려했던 2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일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장기이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 동기인 B씨(27)의 경제적 궁핍함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점,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끝까지 부인하는 점,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체포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와 함께 기소됐던 B씨는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28)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A씨는 지난 2월 교도소 동기인 B씨에게 접근, B씨의 장기를 적출해 8000만원에 매매하려고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