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평균비용의 30% 수준, 민간의료기관 이용시에도 지원

충남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민간 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아동 필수예방접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남인 만 12세 이하 어린이(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지원금액은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8종)을 실시할 경우 접종 평균 비용의 30%수준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b형 간염 ▲결핵(bcg, 피내용)▲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등 총 8종이다.

단,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a형 간염, 폐구균 등의 백신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 보호자는 가까운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예방접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2월 4째주 부터 각 시·군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검색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본 사업은 육아 비용부담을 줄이고, 아동 전염병 예방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도민이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한편, 예방접종비 지원은 그 동안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도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접종되고,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거리상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부담이 되어 왔었다.

/대전=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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