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수도권 등 청약·전매제한 강화에
청주 등 미분양 지역 '실수요 유턴' 기대
"매수세 회복 등 시장 안정화 도움 될 것"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정부가 투기·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 부동산 시장에 규제를 강화하는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세종시는 직격탄을 맞게 됐지만, 그동안 미분양 속출로 침체기를 맞았던 충북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부산 중 일부지역과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과도한 집값 상승과 청약과열 등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맞춤형 청약 조정지역'으로 선정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맞춤형 청약 조정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시 25개 구(區·민간+공공택지) △경기도 과천·성남시(민간+공공택지) △경기도 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공공택지) △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민간택지) △세종시(행복도시 건설 예정지역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선정 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사 주택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이다.

해당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1년 연장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늘어난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청약 1순위도 제한된다. 또 조정 대상지역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을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했다.

이 같은 대책이 발표되면서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는 단기투자자금과 가수요 등이 대거 차단되는 등 찬바람이 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그동안 '세종시 빨대현상'으로 침체 돼 있던 충북지역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시로 빨려 들어갔던 단기투자자금·실수요자는 물론 그동안 지역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고 있던 수요가 청주시 등 충북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되는 등 좀처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청주지역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실수요가 대거 몰려들면 집값이 안정세에 오르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청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면 인근 혁신도시와 다른 시·군 지역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경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은 "진작 규제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이번에라도 대책이 마련되어서 다행"이라며 "충북은 실수요자 위주로 매수세가 회복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