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변호사

[이영란 변호사] 소년보호재판이란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재판을 말한다. 소년보호재판과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바로 '화해권고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배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소년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품행교정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함께 도모하는 제도이다.

 주로 소년과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등 지속적 관계에 있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 그리고 보호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화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절차가 시작된다. 이 제도는 명칭과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봄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오히려 아이들은 화해를 해도 어른들이 감정싸움을 하는 통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모두 절차에 참여하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인식변화, 재발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해소,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을 가질 수 있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알게 되고, 직접 사과를 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게 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자는 형사적인 보호처분을 통한 징벌보다도 오히려 실질적인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는 평을 하기도 하였다. 징벌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아이들 문제는 더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필자는 법원에서 도입한 '화해권고제도'가 오히려 법원 이전 단계에서 더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리기 전에 당사자와 부모가 한 자리에 모여 상담전문가의 중재 하에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아이들을 위해 좋지 않을까? 자칫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어 아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기 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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