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의 1심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223호 법정에서 이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이 시장에게 "죄질이 불량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시장은 문제가 된 비용이 개인 채무 또는 '에누리 금액'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이 시장과 A씨 사이에 금전이 오간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만큼 재판부가 문제의 비용 성격을 '선거비용'과 '컨설팅비용' 중 어느 것으로 보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이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씨(37)가 최초 이 시장에게 선거용역비로 3억1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을 토대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불법정차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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