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500만원 벌금
재판부 "위법 행위 은폐… 책임 중하다"

▲ [충청일보 권보람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2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청주시장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김갑석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총액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 벌금 400만원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벌금 100만원 등으로 나눠 선고했다. 다만 채무변제로 인한 정치자금 수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3억2천300만원)을 초과함에도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회계보고를 했고 누락된 선거비용 등을 정차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해 위법 행위를 은폐했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범행은 정차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중하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 누락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아도 직을 잃지 않는다.

이 시장은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 등 총액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이 시장은 직을 내려놔야 한다.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기획사 대표 B씨(37)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B씨로부터 '에누리' 명목으로 감면받은 7천500만을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마음이 착잡하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항소심을 통해서 결백 밝혀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시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이 시장이 법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천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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