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교육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가 지난 19∼20일 1박2일 일정으로 마련한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을 마친 충북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들 및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일보 박성진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19∼20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북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등 45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교육, 법문화체험·모의재판 등의 체험교육으로 구성돼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의 법과 문화에 대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별도로 마련된 동반자녀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문화체험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가한 한 결혼이주여성은 "강의실과 숙소가 따뜻하고 깨끗해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한국의 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밥도 너무 맛있었고 내년에도 또 오고 싶다"고 말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 대리,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한 사이버 법률상담실 운영, 개별 면접상담 실시 등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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