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이 '4월 퇴진' 선언해도 탄핵안 표결"/ 與비주류 "朴대통령,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시점 밝혀야"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해 이날 탄핵안을 발의하고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전날까지 탄핵 일정에 이견을 드러내며 표출된 야권의 갈등도 봉합되는 분위기다.

특히 야권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당론대로 내년 4월 퇴진을 선언하더라도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야 3당이 오늘 발의 하더라도 본회의 중에 발의하면 5일 임시회 소집 필요 없이, 또 새누리당 비박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9일에 가결에 목표를 두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 과반인 151명의 의원이 필요하고,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 2/3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한편 탄핵 가결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해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명확한 퇴진시점을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비주류는 이때까지 박 대통령이 퇴진시점을 밝히지 않으면 오는 9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비주류 회의체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이 전했다.

비주류는 또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자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오는 7일까지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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