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주택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60)를 구속하고, 종업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승부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한 사행성 게임기 42대를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 단속에 적발돼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잠적, 도피생활을 해왔다.

A씨는 공소시효 만료 40일을 앞둔 지난달 30일 도박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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