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노인을 상대로 불법으로 침을 놔주고 돈을 받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런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로 A씨(5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월 한 달 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60∼70대 환자를 대상으로 5000원의 돈을 받고 273회에 걸쳐 무면허로 침을 놔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독학으로 침술을 배운 A씨는 남편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찾은 노인들에게 다른 병원보다 싼값에 침을 놔주겠다고 접근해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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