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김국기기자] 충북 영동경찰서는 7일 다방 업주에게 일을 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A씨(44·여)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2일 영동읍의 한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속이고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전북 무주 소재 다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6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경북 청도와 경남 진해의 다방에 취업해 있던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사기 등 전과 3범과 7범인 이들이 종업원을 구하지 못하는 농촌지역 다방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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