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안 가결, 200명 이상 필요
야3당·무소속 171명 안건 발의
野 "최대 250표로 압도적 통과"
與 비주류 "최소 35명 찬성"
친박 "비주류 10명 이상 반대"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기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진영이 막판 표 계산에 돌입했다.

탄핵안 투표권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에 있고 이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새누리당 128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171명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만 '중립 의무'를 이유로 발의에서 빠졌다.

표결에선 일단 민주당 출신 정 의장을 포함해 172명이 탄핵안에 찬성하리라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새누리 의원이 28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되고 박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중지된다.

관건은 박 대통령이 소속된 새누리에서 과연 몇 명이 무기명으로 찬성표를 던지느냐는 것이다.

새누리는 9일 탄핵안 표결에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탄핵안 찬성에 적극적인 비주류는 최소 35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호언장담하고 있다.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35명까지는 확인되고 있다"며 "확실하게 탄핵안에 찬성할 의원 숫자"라고 밝혔다.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에는 40명 안팎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황 의원이 밝힌 대로 이들 가운데 35명만 찬성해도 207표로 가결된다.

비주류에선 실제 찬성표가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친박(친박근혜)계 주류나 초·재선 중에서 무기명에 기대 찬성할 의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야당에선 '촛불 민심'의 압박 덕에 230∼250표에 이르는 '압도적 가결'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결 가능성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여권에서 만만치 않게 나온다.

무기명 투표가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한 주류 중진 의원은 "비상시국위 참여 의원 중 최소 10명은 '탄핵 반대' 쪽으로 이탈했다"며 "일부 의원은 직접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탄핵을 추진 중인 야권에서 뜻밖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탄핵안 부결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등 특정 대권 후보에 유리하다는 '정치 공학'도 난무한다.

야당에선 내부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표결 직전까지 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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