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朴, 집무실 사용 불가
조대환 변호사 민정수석 임명
채명성 등 변호인단 구성 착수
헌재 "16일까지 소추안 답변을"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지난 9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전달된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전달된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직무 정지 사흘째인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서 제한된 공간인 관저에 머물면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비하고 있다. 직무 정지에 따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집무실을 사용할 수 없다.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면서 청와대 비서실은 주말인 10일에 이어 11일에도 출근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황 대행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비서실은 외교·안보·경제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업무보고를 수시로 황 권한대행을 찾아가 릴레이 식으로 진행하고 황 권한대행과의 업무보고 창구는 정책조정수석을 겸하고 있는 강석훈 경제수석이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황 권한대행은 전날 한 비서실장으로부터 업무 조정 문제를 보고 받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업무를 시작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이양 받은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의무는 없으나 외교·안보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알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고전 전 총리는  대통령 소속인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는 주재하지 않았고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에게 보고를 계속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9일 저녁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구체적인 국정 수행 의지를 밝힌 만큼 노무현 탄핵 당시보다는 역할과 권한을 적극 전개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도 황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주말 촛불 집회 상황과 여론 동향 등을 TV를 통해 지켜보며 독서 등으로 시간을 지냈지만 이번 주부터는 특검 수사 대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조대환 변호사를 새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특검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어 10일 박 대통령은 채명성 변호사를 헌재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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