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강제해지' 당한 40대 엄마의 간절한 호소
사진·메시지 등 추억 담긴
고인 폰 해지 금지 지속 요청
업체는 당사자 모르게 조치
"석달간 공지했다" 변명만
억울한 사연 포털에 게재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너무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곡한 부탁에도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 보낸 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해지한 SK텔레콤에 대한 원망의 글이 지난 8일 포털사이트에 게재됐다.

글을 게재한 A씨(42·여·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불의의 사고로 당시 19살이던 딸을 잃었다.

갑작스러운 딸과의 이별로 황망하던 A씨에게 딱 하나 의지가 됐던 것은 생전 딸이 이용하던 휴대전화 메신저였다. 엄마에게는 없는 사진들이 메신저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A씨는 매일같이 메신저 속 사진을 찾아보며 조금씩 딸을 가슴에 묻기 위한 준비를 했다.

A씨는 딸의 휴대전화가 해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통신사에 전화해 '강제해지금지'를 요청했다. 이후 휴대전화 요금은 A씨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꼬박 빠져나갔다.

A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3개월 단위로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강제해지를 금지한 전화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표시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딸의 휴대전화는 11월15일 강제해지됐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딸의 메신저가 사라진 뒤에서야 알 수 있었다. A씨는 지난 2일 통신사에 강력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며칠 뒤 강제 채권 추심 서류가 A씨 명의로 날아들었다.

A씨는 통신사 측의 어이없는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담당자라는 사람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내 명의로 신규 가입을 하라는 둥 메신저 회사에 직접 전화해 문의하라는 둥 어처구니없는 말들을 늘어놓았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했으니 큰 문제는 없다며 단말기 대금 납부에 대해 설명을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 시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부터 추진한 '휴대폰 부정 사용 방지' 정책의 하나로 시행된 '차명폰 직권 해지' 조치로, 지난달 15일 일제히 시행됐다.

이에 통신사 측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정책을 시행했고, 이에 대한 절차로 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3개월 동안 내용을 충분히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내가 통화하고 내가 요금을 냈는데 고인의 명의 휴대전화로 백날 문자를 보내야 뭐하냐"며 "내 연락처를 몰라 그랬다 해도 어떻게 얼마 되지도 않아 내 명의로 채권추심 우편을 발송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꼬박꼬박 확인도 했는데 이같이 처리한 것은 통신사의 명백한 실수"라며 "내 딸 사진이 있는 메신저를 모두 원상복구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SK텔레콤 측 관계자는 "정말 이번 사건에 대해 가슴 아프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에 대해 알아봤으나 원칙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없어 이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오해도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전후 사정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있으며 유족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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