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달준 유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유달준 유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치이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일 것이다.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고위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추하여 파면을 하는 제도로서,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에서 시작되어 14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3세 때 확립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현행헌법 제65조에 의거 지난 12월 3일 헌법과 법률위반으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에 대통령 탄핵결정을 내리게 될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어서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사유가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을 가져올 정도로 그 효과가 중대하기에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①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②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의미한다.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헌법위배와 관련해서는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위배 여부,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해서는 재단설립 모금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국정농단의 명백한 증거가 현출된 점,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퇴진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은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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