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바야흐로 100시대에 도래하면서 이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력이 중요시되면서 노후 연금마련을 위한 연금저축, 연보험 등 노후 대비 상품 가입은 필수 사항으로 자리잡고 있다.

오늘 ‘경제야 놀자!’에서는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저축과 관련해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Q. 연금저축 해지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먼저 가입 금융사 운용상품 환매를 하시고 제출할 증빙 자료 준비를 하신다음. 해당 금융사 내방하시어 계좌 폐쇄 및 출금처리를 통해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가입 금융사 운용상품 환매

각 금융사(은행, 증권, 보험)에 내방, 유선, 홈페이지, 모바일등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운용상품 환매요청.

2. 자료 준비

     1) 1군데만 연금저축가입 고객의 경우-연금 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홈택스 출력)

     2) 1군데 이상 연금저축가입 고객의 경우-연금 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홈택스 출력)

                                           -연금납입확인서(각 금융사가 발급)

    ※ 다만, 현재는 연금납입확인서를 각 금융사에서 출력해야하지만, 17년 4월에는 금융회사가 연금납입내역을 전산조회를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은행연합회 제공)

TIP! 사전 고객이 본인 현황이 궁금하시다면,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에서 내가 가입한 전 금융기관 연금을 조회 확인이 가능함.

3. 계좌 폐쇄 및 출금처리

-지점 내방: 연금저축계좌 통장등 매체, 본인신분증 지참 내방 후 "연금저축계좌 패쇄 출금 요청"

 

※ 주의사항

-(구)연금저축은 단일계좌 단일펀드 운용이기때문에 펀드 환매가 연금해지를 뜻하며, 펀드 환매금액에서 자동으로 기타소득세 차감 후 입금이 됩니다.

-(신)연금저축은 단일계좌 다수펀드 운용이기때문에 펀드 환매를 하더라도 연금해지를 뜻하는게 아니며, 펀드 환매자금은 펀드별 환매금액 적용입금이됩니다.

 따라서 (신)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추후 계좌폐쇄 출금 처리를 할 때, 기타소득세를 차감 후 출금적용을 합니다.

 

★ 중요참고사항

1] 연금펀드 해지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한 서류는?

네! 소득공제받지 못한 연도 세금환급 소명절차를 위한 고객 제출양식이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입니다. 발급처는: 종합과세신고 완료된 시점에 주소지 관할세무소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함.

 

2] 연금저축 다수 금융사 가입시 이중과세 유의

금융사에 고객이 1군데 이상 연금저축계좌를 가입의 경우 추후 중도해지시에 각 금융사에 연금납입확인서(각 금융사가 떼줌)와 연금 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홈택스 출력)를 중도해지 요청한 곳에 제출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왜? 유의란 표현인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예시) 한 가입자가 A회사에 500만원 납입하고, B회사에 5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세액공제는 400만원, 수익은 없음을 가정), A회사 중도해지

*이중과세 발생 상황)A회사에서 해지 시, B회사에서 납입한 내역이 적힌 연금납입확인서가 없으면, B회사에 돈을 납입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400만원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추후 B회사도 마찬가지임. 그럼 결국 이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400만원 받았는데 A회사에서도 40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내고, B회사 해지 할 때도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니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 금융사가 타사의 전산을 임의 조회할 수가 없고, 은행연합회에 신고된 내용만 알 수가 있으며, 또한 각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이 동일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 연금저축 중도인출이란?

우선 요청은 금융사 내방 OR 유선상 가능하십니다. 허나 각 금융사에서 인출순서와 세제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등은 사전 유선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아볼까요?

1. 인출순서

 (1)과세제외금액: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 / 해당(신)연금저축 계좌에서 매년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 그 외에 소득공제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 금액

 (2)그밖의 소득금액(소득공제액+운용소득)

 

2.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포함)분리과세(2014년부터22%->16.5%로 인하됨)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인경우 연금소득세 3.3~5.5%(지방소득세포함)분리과세

단, 과세제외금액은 원천징수 하지 않음.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가입자사망/해외이주,파산 or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or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조)의 3개월 이상 치료.요약/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3. 자금의 인출 후 재 납입: 당해 납입한도 내에서 가능.

4. 과세제외금액 증빙서류 사전 징구

 

☞주요 Q&A 및 이슈 사항

Q1.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연금 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

※ 2013.3.1 이전 가입자는 연금수령연차 6년차부터 적용

 

Q2. 연 1200만원 초과 수령시 종합소득세?

국민연금이나 교직원연금등의 공적연금은 연 1200만원 대상에서 제외, 사학연금으로만 연 1200만원을 카운트됩니다.

-사학연금이란? 개인연금+퇴직연금을 뜻함.

-개인연금이란? 연금저축계좌를 뜻하며, 세부적으로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계좌(증권), 연금저축보험(보험)을 말한다.

퇴직연금이란? DC유형, IRP유형,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른 계좌를 뜻한다.

 

Q3. 연금저축계좌 2015.01.01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중도인출/해지 등 연금 외 수령시: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개정 이전에 해당 이슈로 인해서 중도해지 후 기타소득세 징수에 종합과세에 이중과세로 논란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15년 개정 이후에는 분리과세 제외됨으로 종합과세에 이중과세되는 논란은 없을 듯으로 사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과세: 기타소득세 13.2% 분리과세->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

*의료비인출 시 과세: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

 

Q3. 연봉 1.2억이상인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300한도축소 이슈?

현재 개정세법 내용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봉 1.2억 초과자 공제한도 300만원 축소(현행 400만원)인 부분이 이슈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연금 300+퇴직연금400만원으로 해서 700만원 세액한도를 채워서 진행가능한가? 우선 이론적으론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연금+퇴직연금 합산 공제 부분에서 연금의 축소 이슈로 인한 최종 확정 시행령이 나와있지 않사오니, 추후 확정된 사안이 나온 이후에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를 받기위한 납입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우선 (신)연금저축의 경우, 직전년도기간 말까지 납입이 되면 입금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는것이 제도적 인정 범위입니다.

즉, 2016-12-30(금)요일 까지 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

그렇다면 (구)연금저축의 경우, 직년년도기간 영업일기준까지 매수결제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는것이 제도적 인정 범위입니다.

즉, 국내펀드의 경우 2016-12-28일 3시전까지입금, 해외펀드는 해당펀드의 매수결제일을 살펴보시고 그 이전에 입금 매수 적용

오늘은 연금저축 어렵고도 중요한 세제 부분 포인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매년 세법적용이 바뀌면서 연금 저축 또한 혜택부분 계속 변동하니, 계속 추적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연금저축계좌 200% 활용하기'로 준비해보겠습니다.

▲ 유안타증권 이준호 과장

<약력>

△유안타증권 과장, Core-센터장

△(주) 굿앤굿 자산운용담당

△유안타 증권 사내 전문강사

△굿앤굿 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투자담당 강사

△W-재무설계센터 심화과정 강의

△더블유지 주식 및 금융상품 전반저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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