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강제 조정 결정
19년간 밀린 임금·위자료 명목

[충청일보 신정훈기자]19년 동안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린 '축사 노예' 사건의 피해자 K씨(47·지적 장애 2급)가 가해 농장주로부터 1억60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9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K씨가 농장주 A씨(68) 부부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배상액을 강제 조정했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이현우 판사는 지난 5일 A씨 부부에 대해 K씨에게 밀린 임금 및 물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억6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K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를 포함 2억1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K씨가 강제노역을 한 19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해야 했지만, 현행법상 3년이라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고려, 8000만 원 밖에 청구하지 못했다.

이 금액도 그나마 법률구조공단이 청구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3개월 이내에 합의금을 K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A씨 부부의 재산에 대해 합의금만큼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

K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A씨 부부의 농장으로 왔다. 그는 19년간 이곳에서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농장주 부부는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준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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