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영아 유기 혐의로 20대 母 구속
출산 후 숨진 兒 소화전에 방치 10대도 입건

[충청일보 신정훈기자]갓 태어난 아이를 버리는 등 천륜(天倫)을 저버린 비정한 엄마들이 잇따라 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병원에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A씨(25·여)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는 아이를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아이의 물품 문제로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난해 11월30일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아동보호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아동보호기관은 지난달 19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가 2013년과 2014년에도 전북 익산과 전주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버리고 달아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토대로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치료비가 없었다"며 "돈을 벌어 아이를 다시 찾아오려고 했을 뿐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건강한 생태로, 현재 청주시가 위탁한 보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 경찰서는 이날 태어나자마자 숨진 아이를 8일 간 욕실이나 소화전에 숨긴 혐의(과실치사 및 사체유기)로 B양(18)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은 지난달 12일 오전 9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기가 숨지자, 욕조와 소화전에 8일 동안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태어난 직후 체온 유지 등 제대로 된 응급 조치를 받지 못하다가 욕조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생인 B양은 몰래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부모를 비롯해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경찰에서 B양은 "혼자 낳은 아이가 숨져 무서워서 신고를 미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신에 외상이 없어 학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차 소견에서는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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