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해 달라지는 주요 법률 발표
28일부터 '유령 집회' 과태료 부과 등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경찰이 '2017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주요 법률'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 법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주민등록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 △경찰대학 설치법 등 모두 8개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신고만 하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회를 철회할 경우 신고된 집회일시 24시간 전 철회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따라 과태료 항목이 9개에서 14개로 5개 항목이 추가된다.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주차장 뺑소니'의 경우 오는 6월30일부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12월3일부터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를 유발할 시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조항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통행 구분 위반 등이 과태료 항목에 추가된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
 
단 범죄경력 은폐나 수사·재판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마약류 관리법률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 특례법도 개정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3일부터 마약류 판매광고 및 제조방법 유포 등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성폭력 범죄 등록대상자는 6월21일부터 출입국시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이밖에도 오는 6월3일부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을 통해 과태료를 납부 할 근거를 신설했으며,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에 따라 2018년 3월 입학을 목표로 경찰대학 내에 '치안대학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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